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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절제술이요....

14번부터 17번까지...25번부터 27번까지 laser로 치은절제술을 시행하셨습니다...
그 전처치는 없으셨구요...
그럼 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는,전처치없이 치은절제술을 행하였을 경우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김소영

작성일2009.04.07

이미애

| 200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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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절제술을 하신 목적이 심미적인 이유라면
비급여로 처리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치은이 비대되어 전처치가 없이 치은을
절제하신 경우 치은절제술의 산정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K06.1 치은비대' 상병으로 적용하셔서
치은판절제술로 청구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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