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소영
작성일2009.04.07
이미애
| 2009.04.07
치은절제술을 하신 목적이 심미적인 이유라면 비급여로 처리해주셔야 합니다~또한 단순히 치은이 비대되어 전처치가 없이 치은을 절제하신 경우 치은절제술의 산정은 불가능합니다.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K06.1 치은비대' 상병으로 적용하셔서 치은판절제술로 청구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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