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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

환자분이 처음 3월 31일날 내원하셨을때는
의료급여2종이였거든여~그래서 수납금이 1000원이 나왔는데요~
4월3일날 내원하셨을때는 직장가입자분 밑으로 들어가셨더라구요..
차상위 라고 뜨던데 차상위가 먼가요...???

작성자정혜경

작성일2009.04.07

이미애

| 200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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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 또는 기타 장애로 인하여 일을 할수 없고 또한 가족의 소득이 적어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사람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2009년 4월 1일부로 차상위 2종계층이 건강보험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의료급여와 같이 뜨던 승인창이 뜨지 않게 되었고,
자격도 의료보험 가입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더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연락처 남겨주시면 전화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정혜경

| 200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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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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