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분이 처음 3월 31일날 내원하셨을때는
의료급여2종이였거든여~그래서 수납금이 1000원이 나왔는데요~
4월3일날 내원하셨을때는 직장가입자분 밑으로 들어가셨더라구요..
차상위 라고 뜨던데 차상위가 먼가요...???
의료급여2종이였거든여~그래서 수납금이 1000원이 나왔는데요~
4월3일날 내원하셨을때는 직장가입자분 밑으로 들어가셨더라구요..
차상위 라고 뜨던데 차상위가 먼가요...???

작성자정혜경
작성일2009.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