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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도와주세요~~

1) 타액분비장애로 하악 입술에 볼록하니 뭉쳐있던 상태였는데요
마취후 절개를 해주었습니다.
상병은 타액분비 장애란게 있는데 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2) 구내염으로 인해 오라메디를 발라주었는데
청구가 가능한지요?
검진이라고 청구하고 내역에 써야하는건지..뭐라고 해야하는건지요..

작성자tim

작성일2004.06.15

姜惠淑

| 200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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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석절개술(자-224)의 '나. 타액선적출'로 산정해 주세요.
적용 상병명은 '타액분비 장애(K11.7)'로 하시고요.

▲ 앤드윈에서 차트입력 하시려면,
묶음코드를 만드셔야 합니다.
묶음명칭은 '타액선적출(Sialoadenectomy)'에서 4자 이내로 만드시고요,
수가코드는 '0974 타석절개술(타액선적출)'을 입력하시면 되셔요.

2.
기본진료료(초/재진)만 산정해 주세요.
적용 상병명은 구내염(K12.1)으로 하시고요.

▲ 앤드윈에서 차트입력 하시려면,
치아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치아번호는 발병한 인근 치아를 입력하시거나
전체 치아 상태가 좋지않은 경우 전악을 입력하셔도 청구금액과 무관합니다.

yujink

| 200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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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강내 소염술이 여러종류가 있어요.소염술(나)에 속하는것같은데 찾아보세요.
2.구내염외에 기타 충치체크한거 체크하고 구강검진하면 가능한것 같아요. 오라메디 서술은 넣지 않아도...
*** 더 자세히 아는 분이 계시면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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