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관치료와 구강내소염술은 동시 인정되지 않는걸로 알았는데 발수와 구강내소염술은 동시 청구 가능하다고 하던대요.이런경우 높은수가는 100%, 낮은수가 50%로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렇게 적용이 된다면 발수시 이루어지는 근관확대 근관와동형성 모든 행위료가 50%로 청구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고운이
작성일2002.04.26
김미란
| 2002.04.30
발수와 구강내소염술에 대해서만 적용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36번 3근관의 치아에 발수와 동시에 내소염술을 적용한다면, 발수는 100% 내소염술은 50%로 적용합니다. 이때 나머지 모든 수가는 100%로 그대로 적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