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조골이식술 질문이요~~

첫번째 질문은요 치근단절제술후 apex부위에 osteon 본이식을 하였습니다그러면 치조골 이식술이 청구가 가능한지요~
제가 알기론 보험이 되는 bone은 BBP만 적용이 된다고 알고있거든요..
osteon이 적용이 안된다면 시술행위만은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환자분이 하악 전치부위가 잇몸이 너무 두껍고 울퉁불퉁 자라나있어 잇몸을 절제하고 성형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치은성형인가요? 아니면 치은절제술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강윤정

작성일2009.04.06

김성미

| 2009.04.06

수정하기 삭제하기

1) 치근단절제술과 함께 골이식술이 동시 시행된 경우
골이식술 항목이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간을 채우기 위함이 아닌 염증으로 인해 치조골이 많이 소실되어
골이식을 시행된 경우에만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 서술해 주시고요,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산정해 주세요~

단, 일률적일 경우 심사조정 되실 수 있으며, 청구 전 해당 심평원에
문의하시고 청구해주세요~

또한 osteon은 현재 급여가 되는 인조골이며, 보험적용 가능한 인조골은
[보험청구]-[치료재료구입신고서]의 코드검색 - [매식재(인조골)]항목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검색시 위의 (최근사용한 코드만 보기)항목에 체크를 해제하지고 확인해주시고요,
사용시 재료신고 먼저 시행 후 산정해주시면 됩니다.

2) 치주질환 원인이 아니라 단순히 치은이 비대하여 절제하는 경우라면
치은판절제술[GER] 로 청구해주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