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질문은요 치근단절제술후 apex부위에 osteon 본이식을 하였습니다그러면 치조골 이식술이 청구가 가능한지요~
제가 알기론 보험이 되는 bone은 BBP만 적용이 된다고 알고있거든요..
osteon이 적용이 안된다면 시술행위만은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환자분이 하악 전치부위가 잇몸이 너무 두껍고 울퉁불퉁 자라나있어 잇몸을 절제하고 성형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치은성형인가요? 아니면 치은절제술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보험이 되는 bone은 BBP만 적용이 된다고 알고있거든요..
osteon이 적용이 안된다면 시술행위만은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환자분이 하악 전치부위가 잇몸이 너무 두껍고 울퉁불퉁 자라나있어 잇몸을 절제하고 성형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치은성형인가요? 아니면 치은절제술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