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화영
작성일2009.04.06
이미애
| 2009.04.06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체하는 구강검진(생애전환, 영유아, 직장검진 등)의경우 진찰료없음으로 하셔서 비용을 받으시면 되시고,내역설명에 '건강보험공단 주체의 구강검진차 내원' 이라고 서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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