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혜심
작성일2009.04.06
김성미
| 2009.04.06
저작 또는 발음기능 개선등의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라면 보험급여 대상이며하악골성형술 - 다) 하악지골절단술[UY048]항목으로 적용하여 주시면 됩니다.보험으로 적용시 환자분의 진료차트에서 상병 아래 개별수가창의 빈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여 수가추가 버튼 클릭후 '하악지골'로 검색하여수가를 찾아 등록하여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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