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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급~질문입니다.^^

입원환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상황이라 어렵습니다.....

악관절 교정(질병)을 위해 하악골이 전방 돌출된 치아안면이상으로
하악지 시상 분할골 절단술을 실시한 환자라면
어떤 시술과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까?

작성자김혜심

작성일2009.04.06

김성미

| 200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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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또는 발음기능 개선등의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라면 보험급여 대상이며
하악골성형술 - 다) 하악지골절단술[UY048]항목으로 적용하여 주시면 됩니다.

보험으로 적용시 환자분의 진료차트에서 상병 아래 개별수가창의 빈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여 수가추가 버튼 클릭후 '하악지골'로 검색하여
수가를 찾아 등록하여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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