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황영수
작성일2009.04.04
이미애
| 2009.04.04
브릿지 중 일부만 절단하여 제거하실 경우보철물제거비용에 절단 및 절단면 연마 비용을 포함하므로이전일에 보철물제거 비용을 청구하셨다면차회 내원하여 절단면 연마만 시행하신 경우는별도 청구하시거나 환자분께 비용 부담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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