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현미
작성일2009.04.03
姜惠淑
| 2009.04.04
치은박리소파술과 발치를 함께 시행할 경우치은박리소파술료는 100%, 발치료는 50%로 산정합니다.올려주신 경우에 대해 3분의 1악 단위를 적용할 때 17번과 27번을 치은박리소파술 치식에서 제외하든 하지않든16-26번까지의 치은박리소파술 수량은 3.0으로 산정되므로 이 때 17번, 27번의 발치료는 50%만 적용하여 1.0 으로 조정해 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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