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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

일주일전에 46번 교합면 충전하고
오늘 보니깐 buccal쪽에 예전 례진한 것이 떨어져서
글래스아이노머 필링했습니다..
이때도 0.5로 적용해야 하눈지요?


스켈링후 치주치료위해 치주소파 치은절제랑 같이 시행하게됨 동시 청구가능한가요?
그리고 치주소파하지않고 바로 치은절제로 해도 상관없는지요?

작성자황영수

작성일2009.04.03

김성미

| 200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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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각의 해당하는 면이 다르므로
충전항목으로 적용하여 100%청구 가능합니다.

2) 네~전처치 시행하셨다면 치은절제술의 청구가 가능하며,
치주소파와 치은절제 동시시행시에는 주된 처치인 치은절제술만
산정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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