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희정
작성일2009.04.03
이미애
| 2009.04.03
치주소파술의 상병명은 k05.2 - K05.5 중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알맞는 상병명으로 적용해주시고,내역서술은 특별히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단, 치주소파술은 전처치 없이 청구하시면 치근활택술로 삭감 되시니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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