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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면세마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치과에는 소아환자들이 많이 오는데요..

plaque control차원에서(또는 치료적응을 위해) 러버컵으로 청소를 해주고있습니다.

치면세마 청구가 가능한건지요

만약 검진(예방)목적으로 온 환자에게 시행했을때도 청구가 가능한지요

청구가 가능하다면 스케일링처럼(6개월또는..)주기가 정해져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작성자유희은

작성일2009.04.01

이미애

| 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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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면세마는 유치에 실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유치의 착색제거 목적이나 치은염으로 인한 염증 완화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치면세마는 인정 되나, 예방목적의 치면세마는 비급여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주기적인 치면세마도 예방목적으로 보여져 비급여로 산정하시는 것이 옳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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