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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이요!!

2주전에 엔도를 끝낸 환자가 계속 통증을 호소해서 다시
2주만에 리엔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청구해야
하죠? 상병명은 뭐로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스켈링후 당일에 31-7까지 cu`을 했습니다
청구 어떻게 해야하죠?
소파술을 0.5로 해야 하나요?

작성자정미연

작성일2009.04.01

이미애

| 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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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근관 치료의 경우 발수를 제외한 시행하신 근관치료 과정 그대로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근관치료 완료 후 1달이내에 재시행하신 경우이므로 행위료는 50%만
산정 가능하며, 재료대는 100% 산정 가능 합니다.
또한 내역설명에 '환자 통증으로 리엔도 시행함'정도로 서술 후 청구해주시고,
상병명은 K04.0~K04.9중 환자분 상태에 맞는 상병을 적용해 주세요^^

2) '당일 치석제거 동시 시행함'을 내역설명을 하시고 #31~37은 치주소파술
항목만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치주소파술 2분의 1악 범위는 1.5로 산정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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