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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외치

치외치로 인하여 polishing을 하였는데
이 경우 교합조정이나 보통처치 두가지 중 하나로 적용을 할 수 있는것인지요?
그리고 적용이 둘 다 된다면 어떤것으로 하는것이 삭감당하지 않을까요?
(지난번에 직접 전화를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 그리고 치외치의 경우 보통처치를 어느 기간을 두고 몇번씩 하는것은 인정이 되는 것인가요?>

작성자장경진

작성일2009.04.01

김성미

| 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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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외치를 다듬으셨다면 k00.2(치아형태의 이상) 상병으로 보통처치나
교합조정술로 청구 가능합니다.

조정가능성이 높은 상병이기 때문에 환자분상태를 서술해주시고 청구해주세요~

2) 치외치로 보통처치 청구시 재청구 가능한 기간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필요에 의해 시행하셨다면 서술하여 청구해주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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