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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후처치

이전내원시에 발치 와 주변 치아들 치주소파술 시행했습니다.(그전에 보험으로 스켈링 하신상태구요)

이번에 내원해서 발치하신곳 드레싱 하시고 그주변 잇몸치료를 한번 더했습니다.

발치한 치아 수술후처치로 입력하고

치주치료 한곳에는 치주후처치를 입력하려고 했으나 후처치는 하루에 한번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럼 치주처치에 대해서는 청구가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둘중 하나만 하게 되면 어떤걸 넣어야 할런지요..

작성자유희은

작성일2009.04.01

김성미

| 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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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처치의 경우 하루 주된 후처치만 인정되기 때문에
수가가 높은 수술후처치[DRS1]만 산정해주셔야 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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