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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후처치이긴 한데..

2월 말에 만성치은염 상병으로 당일 전악치석제거 시행했고
3월 초에 인레이 프렙하러 오신 김에 치주후처치간단 시행했습니다.
예상대로 2월분 심결통보를 보니 치석제거 보험자부담액 조정됐더라구요.
이런 상태이니,,,
3월에 치주후처치도 청구해봤자 인정 못받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죠?;ㅛ;

작성자이규원

작성일2009.03.31

김성미

| 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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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가 조정이 된 상태에서는 후처치의 의미가 없기때문에
따로 청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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