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배현미
작성일2009.03.30
김성미
| 2009.03.30
네~1매당 치과디지털촬영장치이용료(DR) 1매를 함께 산정해주시고요,,파노라마도 마찬가치로 산정해주시면 됩니다.단 치근단 촬영 동일부위2~5매 촬영시에는 해당하는 치과디지털촬영장치이용 2매(동일부위)~5매(동일부위)로 각각 지정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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