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플랩

환자분이 플래 오퍼레이션을 하셨습니다. 동시에 잇몸절제술과 코팩청구 가능한지요? 상병명은치은비대로 해야 하나요?

작성자이정희

작성일2009.03.30

김성미

| 2009.03.30

수정하기 삭제하기

치은절제술은 따로 청구가 불가능하며,
사용하신 코팩재료대는 재료대 신고후 함께 산정해주시면 됩니다.

상병은 환자분 상태에 따라 k05.3, k05.5정도로 해주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