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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입니다.^^

1. simple dressing 은 기본진료비 아닌가요? 다른 항목이라도 있는지요 ?

2. 치석제거 상병에 치수기원의 급성근단성 치주염이 조정됬는데....
안되는 건가요? 그럼 어떤것으로만 해야할 지요?

3. 근관확대를 하루에 2회 산정은 안되는 건가요?

부탁드립니다...

작성자김혜심

작성일2009.03.30

김성미

| 200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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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치전이나 구내염등으로 간단하게 드레싱한 경우라면
기본진료비에 포함하여 따로 청구가 불가능하시고요,,
발치후나 치주치료 후의 후처치라면 수술후처치, 치주후처치로 산정가능합니다.

2) 치주치료를 시행하신 경우라면 k05.0~ 시작되는
상병으로만 적용해주셔야 합니다.

3) 근관확대는 하루에는 1근관당 1회 산정하며, 근관치료 과정중에서
1근관당 2회까지 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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