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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석제거

보통 치석제거후 6개월이 지나야 100% 재청구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었는데요..
원장님께서 치주관련 보험내용을 프린트 해주신 내용중에서 다른내용이 있어 여쭤봅니다.

예를들어 1월 치석제거후 5월 치주소파술한뒤 다시7월 치석제거를 한경우,
앤드컴 Q&A에는 치석제거 기준으로 재청구 가능하다고 글이 있는데요..

그 프린트 물은 마지막으로 치주치료한 내용이 기간의 기준이 되기에 100% 청구가 될수 없다고 하네요. 5월 치주소파술이 기준이 되기에 3개월 이내에 실시한 치석제거는 치주 후처치가 되야한다고 하는데요..

즉 결론은 6개월에 한번씩 치주 정기검진 환자는 6개월동안 활택술, 소파술, 박리소파술 같은 주된 치주처치의 청구가 없고 '치주후처치' 청구만 있어야 재치석제거의 100% 보험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복잡하네요.. 도대체 무얼 기준으로 삼아야할까요?

작성자송아영

작성일2009.03.30

김성미

| 200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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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치료 재산정의 경우 동일한 치료를 기준으로 하여
재청구를 시행할수 있습니다.

1월 치석제거후 5월 치주소파술한뒤 다시7월 치석제거를 한경우,
치석제거 기준으로하여 치석제거의 100% 청구가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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