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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청구

안녕하세요
오랜만에또궁금한게있어서이렇게아침부터글을쓰네요^^;;;;

저희치과는보통 20일에치과치료재료구입신고를하고 다음달1일에보험청구를하면 그 전달에 해달하는부분의 금액을 다음달에 원장님께서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빠서 치료재료구입신고를 27일인어제해버렸어요
이럴경우 돌아오는 4월 1일날 보험청구가 가능한가요?ㅠㅠㅠ

작성자이도훈

작성일2009.03.28

김성미

| 200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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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재료신고를 보험청구 3~4일전에 시행하셔다면
보험청구는 그대로 시행하셔도 무리없이 재료대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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