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황영수
작성일2009.03.27
김성미
| 2009.03.27
치주낭 감소 목적으로 치은절제 시행하신경우라면만성치주염 상병 적용하여 치은절제술의 청구가 가능합니다.단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시행되어야 치은절제술이 인정되세요~
황영수
치석제거랑 같이 시행했는데..이렇게는 안되나요
| 2009.03.28
치석제거 동시시행함을 함께 서술해주시고치은절제술만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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