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혜심
작성일2009.03.27
김성미
| 2009.03.27
1) 근관세척시 Calcipex 를 넣어둔 경우라 판단되며,Calcipex의 재료대는 따로 산정이 불가능합니다.또한 발수와 함께 근관세척은 청구가 불가능하므로주된 처치인 발수와 근관확대만 산정해주세요~2) 네~가압근관충전과 레진충전항목 함께 적용해주시면 됩니다.단 레진이 보험으로 산정되는 재료대여야 청구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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