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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 오셔서 파노라마 촬영 후
#46,#47 임플란트 수술을 하셨어요
일주일뒤에 전치부 #11,12 #21,21 브릿지 제거 후 심한 우식으로 인해
모두 발치를 하셨습니다
이럴경우 첫날 찍으신 파노라마는 산정이 불가능 한가요?

또 브릿지 제거(보철물제거 복잡)4 상병명:z46.3
단순발치4 상병명:k02.8 로 하였습니다 맞게 한건가요?

혹 파노라마 산정이 불가능하다면 전치부 발치시 방사선사진이 없는데
그냥 청구 해도 되는지..아님 파노라마촬영했다는 내역설명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치부 발치이후 브릿지를 하실예정인데 보철물제작을 위해
치관확장술도 하실겁니다 이것도 추후 청구가 가능할까요?

작성자유정현

작성일2009.03.27

김성미

| 200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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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플란트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부위 질병이
의심되어 촬영한경우라면 보험 산정 가능합니다.

2) 브릿지제거와 발치 상병 동일하게 적용해주셔도 되시고요,,
지금 입력한 방법으로도 청구 가능합니다.

브릿지제거 수량은 지대치는 1.0으로, 지대치와 지대치 사이의
인공치를 수량 1.0으로 계산하여 청구해주세요~

3) 단순발치시에 방사설촬영이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전에 촬영하신
파노라마 참조하였다면 내역설명해주시면 됩니다.

4) 보철위해 치관연장시 치관확장술의 청구가 가능하므로
z46.3(치과 보철장치의 부착 및 조정)상병으로 적용해주시고
브릿지 위해 지대치 치관확장술 시행함을 함께 서술하여 청구해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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