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혜심
작성일2009.03.26
김성미
| 2009.03.27
발치후의 뾰족하게 형성된 잔존치조골을 성형한 치조골성형술[ALVP]로 판단되며, 발치와 함께 시행했을시에는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조절하여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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