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까요
그리로 치석제거와 교합조정=50:100 알고있는데
치근활택술시 교합조정과 치주후처지시 교합조정은 어떻게 청구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로 치석제거와 교합조정=50:100 알고있는데
치근활택술시 교합조정과 치주후처지시 교합조정은 어떻게 청구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작성자김현주
작성일2009.03.25
김성미
| 2009.03.25
1) 치주소파술과 구강내소염술을 함께 시행하신 경우는
같은 목적의 시술로 보아 주된 시술(치주소파술)만 인정됩니다.
단 치주소파술은 치주염(K05.2/K05.3) 상병으로, 구강내소염술은
굴이없는 근단주위농양(K04.7) 상병으로 적용하신다면 같은 치주원인이긴 하나
치료부위가 다르므로 100:50으로 적용 가능하세요~
2) 치석제거,치근활택술과 교합조정 함께 시행시 수가를 비교하여
100:50 산정해주시고요,,
치주치료한 기간과 후처치 기간이 짧은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00:50 산정해주시는것이 바람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