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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드립니다.^^

굴이있는 근단농양환자가 내원하셔서 씌운치아 수복물제거를 하고 봤더니 내부상태가 않좋으셔서 발치를 하셔야할 상황이신데요.오늘 발치를 할거는 아니고 몇일 있다가 하실예정이신데 혹시 수복물제거 청구가능한가요?
그리고 수복물제거하고 i&d하셨는데요 청구가능한지요? 아니면 차후에 발치하실거기때문에 구강내소염술 한 것은 청구가 않되는지요..

작성자안은선

작성일2009.03.25

김성미

| 200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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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철물제거후 차후에 내원하여 발치가 이루어지는경우라면 각각 산정가능합니다.

2) 발치시 환자분 상태악화로 발치함을 서술하여 주시고요,,
발치 전 시행한 구강내소염술도 산정해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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