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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구강내봉합술?

환자중에 넘어져 입술안쪽 잇몸이 찢어져 봉합술을 하였습니다.
보험청구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병명은 뭘로 하나요?
그리고요,한가지더 질문드립니다
성인환자중에 근관세척후 메타페이스트를 넣었는데,보험청구시 근관세척에 메타페이스트 추가후 보험청구해도되는겁니까?

작성자정현미

작성일2009.03.25

김성미

| 200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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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1.5(입술 및 구강의 열린상처)상병 적용하여 구강내봉합술로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입술안쪽이라면 구강내봉합술 (가)항목으로 적용하시고 봉합크기에 따라
(가-1)이나 (가-2)로 청구하여 주시면 되세요~

1. 구강내봉합술 - 치은, 구강전정, 협부
가-1) :2.5cm 이하
가-2) :2.5cm 초과

2. 구강내봉합술 - 혀, 구강저, 구개부
나-1) :2.5cm 이하
나-2) :2.5cm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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