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현미
작성일2009.03.24
김성미
| 2009.03.24
매복치 발치는 맹출하지 못한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항목이며,남아있는 치근부위를 제거한 경우라면 단순발치나 치아를 분리하여 발치하셨다면 난발치로 청구해주시면 됩니다.치조골 삭제까지 함께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치조골 성형술과 발치의수가를 비교하여 100%, 50%으로 산정해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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