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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

21번 치아인데여~~
뿌리 잔존치로 매복되어 있어 치조골 삭제후
발치 하였습니다.
이경우 매복치 발치로 청구해야 되나여??

작성자김현미

작성일2009.03.24

김성미

| 200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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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복치 발치는 맹출하지 못한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항목이며,
남아있는 치근부위를 제거한 경우라면 단순발치나 치아를 분리하여
발치하셨다면 난발치로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치조골 삭제까지 함께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치조골 성형술과 발치의
수가를 비교하여 100%, 50%으로 산정해주시면 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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