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선영
작성일2009.03.23
김성미
| 2009.03.23
파절된 부위가 육안으로 확인이 되신다면 치아의 개방성 파절(S02.51),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셨다면 치아의 폐쇄성 파절(S02.50)상병 적용하여 주시고요,,하나의 치근 중 일부 파절되어 제거하신 경우라면 치아 파절편제거로 청구해주시고,파절된 치근하나를 완전히 제거한 경우라면 선택적 치근절제술로 청구해주세요~
박선영
| 2009.03.25
치아파절편제거는 치관일 경우라고 하던데~치근파절된것도 적용 가능한건가요?
| 2009.03.27
네~치근파절에서도 함께 적용가능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