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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드릴게요~

신경치료 완료된 치아인데요~~
치근일부가 파절되어서~마취하고 파절된 치근일부만 제거를 했는데요~
이때 적용가능한 상병명과 처치내역을 어떤걸로 할지 잘 몰라서요~

작성자박선영

작성일2009.03.23

김성미

| 200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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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절된 부위가 육안으로 확인이 되신다면 치아의 개방성 파절(S02.51),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셨다면 치아의 폐쇄성 파절(S02.50)상병
적용하여 주시고요,,

하나의 치근 중 일부 파절되어 제거하신 경우라면 치아 파절편제거로 청구해주시고,
파절된 치근하나를 완전히 제거한 경우라면 선택적 치근절제술로 청구해주세요~

박선영

| 200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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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파절편제거는 치관일 경우라고 하던데~
치근파절된것도 적용 가능한건가요?

김성미

| 200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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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치근파절에서도 함께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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