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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re endo

엔도한지 일주일 되었는데 환자분이 통증있으시다고
리엔도 들어갔습니다..
리엔도를 할경우 청구가능한 최소일자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또 청구할때 상병은 같이 하고 내역설명만 하면 될까요?

작성자박광범

작성일2009.03.23

김성미

| 200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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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ndo에 대해 최소일자는 정해진것이 없으나
일주일이상이라면 내역설명 뒤 청구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역설명에 re-endo함을 서술해주시고요,,
발수를 제외한 시행하신 행위료는 50%로 조절하여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상병은 환자분 상태에 따라 k04.0~k04.9 중 적용해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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