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광범
작성일2009.03.23
김성미
| 2009.03.23
re-endo에 대해 최소일자는 정해진것이 없으나일주일이상이라면 내역설명 뒤 청구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내역설명에 re-endo함을 서술해주시고요,,발수를 제외한 시행하신 행위료는 50%로 조절하여 청구해주시면 됩니다.상병은 환자분 상태에 따라 k04.0~k04.9 중 적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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