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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상병명..

환자분요청으로 전악상태확인위해 파노라마촬영 했습니다..
상병명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타의원에서 신경치료중 내원하여 근관세척도 같이 실시 했습니다..

작성자황영수

작성일2009.03.23

김성미

| 200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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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음 의심이 되어 촬영을 하시게 된 목적이 되는 상병과 치아로
선택하여 적용해주시면 되시고요,,
촬영 후 문제가 된 치아가 있다면 치식 클릭 후 환자분 상태에
맞는 상병으로 적용하여 청구해주시면 되세요~

환자분 상태에 대해 서술하여 청구하시면 심사에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 타의원 근관치료 도중 내원함을 서술 뒤 근관세척부터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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