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혜진
작성일2009.03.23
김성미
| 2009.03.23
전치부에 시행한 치근활택술은 전처치가 없어도 그대로 청구가 가능하나,구치부에 시행한 치주소파술은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시행되어야 인정이 됩니다.둘다 수량은 1.0으로 산정 가능하시고요,,구치부에 전처치를 시행하지 않으셨다면 치근활택술로조절하여 청구해주시는것이 바람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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