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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석제거술

보험으로 치석제거한 환자분이 6개월이 안되어서
내원하셔서 치석제거를 하셨는데요
50%로 수가를 내리면 삭감 안되나요?

그후 치근활택술을 하면 수가를 또 50%로 조정해야 하나요?

작성자김정아

작성일2009.03.21

姜惠淑

| 200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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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부위 치석제거 재시술시 수가는

3개월 이내이면 치주후처치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이면 치석제거 소정수가의 50%로,
6개월 초과이면 치석제거 소정수가 100%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이전 치석제거일로부터 3개월 초과했으나 6개월이 안된 경우이시면
말씀하신대로 치석제거 소정수가의 50%로 조정하여 청구하시고
동일부위 치석제거 재시행함을 서술하여 주세요.

이 후 치근활택술이 치석제거 후 처음 시술이시면
100% 청구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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