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정아
작성일2009.03.21
姜惠淑
| 2009.03.21
동일부위 치석제거 재시술시 수가는3개월 이내이면 치주후처치로,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이면 치석제거 소정수가의 50%로,6개월 초과이면 치석제거 소정수가 100%로 산정합니다.따라서,,,이전 치석제거일로부터 3개월 초과했으나 6개월이 안된 경우이시면말씀하신대로 치석제거 소정수가의 50%로 조정하여 청구하시고동일부위 치석제거 재시행함을 서술하여 주세요.이 후 치근활택술이 치석제거 후 처음 시술이시면 100% 청구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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