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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드려요^^

1. 치근단절제술(구치)의 상병명, 전처치, 포함시켜야 할 다른 항목

2. 치관확장술(가)치은절제술의 상병명, 전처치, 포함시켜야 할 항목
좀 알려 주셔요~

3. 단순근관충전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됩니까?

3. 동일치아에 구치발치와 치근활택술 또는 치주소파술이 가능한가요?
모두 산정가능한지요...

4. 치은판절제술후 후처치로는 어떤 항목을 청구해야 할까요?

부탁드립니다.^^

작성자김혜심

작성일2009.03.19

김성미

| 200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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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근단절제술은 근단쪽의 문제로 시술하는경우이므로
k04.5~k04.9중 환자분 상태에 맞는 상병으로 적용해주시면 딥니다.
전처치는 필요하지 않으시고요,,방사선촬영은 함께 포함하여 주세요~

2) 치관확장술은 근관치료 후 보철목적, 치아의 우식이나 치아의 파절 등으로
보존, 보철등의 치료에 좋지 못한 치은을 절제하는 경우이므로 우식 상병(k02.2),
치아의 파절(s02.5), 근관치료(k04.~) 상병 등을 적용하여 산정해주시면 되며
전처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 단순근관충전은 가압등을 열을 사용하지 않고 비타팩스나 gp cone를 이용하여
단순히 근충을 마무리하는것으로 단순근관충전, 근관충전재, 사용한 재료대항목을
함께 포함하여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4) 동일치아에서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와 함께 발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된 처치인 발치만 산정 가능합니다.

5) 수술후처치로 산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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