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장경진
작성일2009.03.19
김성미
| 2009.03.19
치은성형술의 경우 치주질환에서 치은결손으로 그 질환이 더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생리적 치은의 형태를 갖추기 위한 경우이며,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심미적인 목적이라면 비급여로 처리해주시고요,,생리적인 치은의 형태를 갖추기 위함이 아니라 괴사된 치은조직등을절제한 경우라면 치은절제술로 청구해주시고, 상병은 k05.3, k05.5 정도로적용하여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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