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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자가골 이식술

골 소실이 심한 환자분께 (치석제거,치주소파,치주낭측정)의 치료 후에 자가골 이식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청구코드가 골조직이식술이 맞는지요?
동종골 이식술에 대한 코드만 있는거 같아서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좋은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작성자신지현

작성일2009.03.19

김성미

| 200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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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전처치 시행후 자가골 이식술을 하는 경우시면
[치주질환]에 분류되어있는 골이식술(나)-[FLAA]로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가.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을 이식한 경우
나. 자가골이식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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