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스캘링후.. 치주치료에 대해서..

잇몸이 나쁘셔서.. 스캘링을 보험치료해드렸구여..
다음번에 치주치료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환자분이 내원하지 않았을 떄도..
심사청구가 들어가나여..?
이럴땐 어떡해 해야 하나여?

작성자강현욱

작성일2009.03.19

김성미

| 2009.03.19

수정하기 삭제하기

치석제거 시행후 환자분의 사정으로 내원하지 않은 경우라면
치석제거 시행한날의 당일 서술내역에 환자분이 내원하지 않으심을
함께 서술하여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