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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지혈 스폰지?

만성 치주염으로 발치 자리가 크고 지혈이 잘 안되는 경우
간혹 지혈 스폰지를 쓰는데....이때의 지혈 스폰지를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이현주

작성일2009.03.19

김성미

| 200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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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시는 지혈제가 급여로 인정되는 약제이면 청구 가능하므로
지혈제를 사용하시게 된 특정사유(예;고혈압, 당뇨 등의 전신질환자)를
서술하여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급여목록에 등재된 지혈제 중 헤모스폰(일청상사)은 약제료가 별도
인정되고 있으시고요,,사용한 경우라면 수가로 등록하여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지혈제를 사용하게 된 사유를 서술하지 않으시면 조정가능성이 높기때문에
꼭 서술내역 첨부하여 청구해주세요~^^

배현미

| 200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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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폼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럼 어떤 항목으로 청구해야 하나요?

김성미

| 200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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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젤폼스폰지(한국화이자)도 급여로 인정되는 지혈제이며 싸이즈에 따라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사용한 경우라면 [기초자료]-[수가자료] 오른쪽 하단의[약품추가마법사]클릭,
젤폼스폰지를 검색하여 사용하는 싸이즈의 젤폼스폰지를 수가로 등록해주시고요,,

환자분의 진료차트에서 상병 아래 개별수가창의 빈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여 수가추가 버튼 클릭후 젤폼스폰지의 수가를 찾아 등록하여
함께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사용시 특정사유(고혈압, 당뇨 등 전신질환자)를 꼭 서술하여 청구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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