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현주
작성일2009.03.19
김성미
| 2009.03.19
사용하시는 지혈제가 급여로 인정되는 약제이면 청구 가능하므로지혈제를 사용하시게 된 특정사유(예;고혈압, 당뇨 등의 전신질환자)를 서술하여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급여목록에 등재된 지혈제 중 헤모스폰(일청상사)은 약제료가 별도 인정되고 있으시고요,,사용한 경우라면 수가로 등록하여 청구해주시면 됩니다.지혈제를 사용하게 된 사유를 서술하지 않으시면 조정가능성이 높기때문에꼭 서술내역 첨부하여 청구해주세요~^^
배현미
젤폼도 청구가 가능한가요?그럼 어떤 항목으로 청구해야 하나요?
현재 젤폼스폰지(한국화이자)도 급여로 인정되는 지혈제이며 싸이즈에 따라두가지로 분류됩니다.사용한 경우라면 [기초자료]-[수가자료] 오른쪽 하단의[약품추가마법사]클릭,젤폼스폰지를 검색하여 사용하는 싸이즈의 젤폼스폰지를 수가로 등록해주시고요,,환자분의 진료차트에서 상병 아래 개별수가창의 빈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클릭하여 수가추가 버튼 클릭후 젤폼스폰지의 수가를 찾아 등록하여 함께 청구해주시면 됩니다.사용시 특정사유(고혈압, 당뇨 등 전신질환자)를 꼭 서술하여 청구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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