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09.03.18
김성미
| 2009.03.18
응급근관처치는 급성증상을 없앨 목적으로 첫날 치수강 개방을 하시는 경우에 산정 가능하며, 이 때에는 급성상병인 K04.4, K04.6, K04.7 중 환자분 상태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적용 가능합니다.응급근관처치 후 발수 시행전 fc만 교환한 경우라면 둘째날은 보통처치로청구 해주시면 되세요~^^
이선희
발수는 안할꺼구여..다음내원시 충전으로 마무리 할꺼거든여..그래도 둘째날 fc는 보통처치로 해도되죠?
네~보통처치로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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