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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수강개방

급성증상으로 첫날에 치수강 개방했어여...(k04.7)
첫째날 응급근관으로 청구하고
둘째날 fc change는 보통처치로 청구가능한건지..


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09.03.18

김성미

| 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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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근관처치는 급성증상을 없앨 목적으로 첫날 치수강 개방을 하시는 경우에
산정 가능하며, 이 때에는 급성상병인 K04.4, K04.6, K04.7 중 환자분 상태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응급근관처치 후 발수 시행전 fc만 교환한 경우라면 둘째날은 보통처치로
청구 해주시면 되세요~^^

이선희

| 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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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는 안할꺼구여..
다음내원시 충전으로 마무리 할꺼거든여..
그래도 둘째날 fc는 보통처치로 해도되죠?

김성미

| 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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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보통처치로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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