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배효진
작성일2009.03.17
김성미
| 2009.03.17
치수절단 후 상태가 불량하여 발수 시행된 경우라면일률적이지 않을경우에 한하여 발수시행 시 '치수절단 하였으나 예후불량하여 발수시행'정도로서술하시고 그대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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