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현정
작성일2009.03.16
김성미
| 2009.03.16
2년경과재료 재신고시에는 따로 거래명세서 첨부가 필요하지 않은것으로 알고있으나, 해당하는 심평원에 따라 지침이 다를수도 있으므로 청구 전 해당심평원에 문의 후 처리해주시는 것이 정확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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