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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임플란트 엑스레이청구

다른분이 글올려주신걸봤는데.
임플란트도 6개월이 초과하면 엑스레이가 청구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던데요,
거기 서술을 달때..본원에서 임플란트 식립후 몇개월경과되어 확인위해 촬영함 ,...뭐 이렇게 서술을 달아도 되는지?
아 그리고 ..이런경우의 환자들이 많을경우 혹시 삭감의 사유가 되지않는지도 궁금합니다.

작성자송미진

작성일2009.03.12

김성미

| 20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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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식립 후 6개월이 지나면 자가치아로 인정되기 때문에
파노라마 청구가 가능하신데요,,

임플란트 주변에 질병이 발생하거나 의심되어 촬영한 경우이면
청구가능하나, 정기검진의 목적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예방목적으로
보여져 이때에는 비급여로 처리해주시는것이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미진

| 20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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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 감사합니다,
그럼 한가지 더 여쭤볼께요
6개월 초과시 임플란트 부위 주변잇몸이 안좋아서.
cu등을 시행했을경우에도 산정이 가능한가요?

김성미

| 20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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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자연치아와 마찬가지로 전처치로 치석제거 시행후
치주소파술의 청구가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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