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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상악동내 뮤코실 제거

상악동내 뮤코실을 제거할 경우
이비인후과에서는 뭘로 청구하는지요?

상악동 뮤코실은
증상이 있는 경우 제거해야 급여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제거해도 급여인정이 되는지도 궁금하군요

작성자황성연

작성일2009.03.12

김성미

| 20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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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악동내 점액등의 이물질을 제거한경우라면 부비강세척으로 적용해주시는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비인후과적 처치이므로 별도의 수가를 등록한 뒤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자-108 부비강세척 표준코드 및 단가
코 드 : O1081
단 가 : 9,340원 (상대가치점수 : 142.01 )
적용일 : 2009.1.1~

치과에서는 자주 시행되는 처치가 아니므로 환자분 상태를 서술 후 청구해주시고요,
상병은 환자분 상태에 따라 (J01.0) 급성 위턱굴염, (J32.0) 만성 위턱굴염으로
적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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