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정희
작성일2009.03.11
김성미
| 2009.03.12
근관치료 후 보철목적으로 치관길이 연장하신 경우라면 치관확장술 청구가 가능하며, 치은비대로 치은절제를 시행한 경우라면 치은판절제술로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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