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9.03.09
김성미
| 2009.03.09
전악치석제거후 환자분이 내원하지 않은경우라면 치석제거 시행한 날의 서술내역에 '치석제거 후 환자분 사정으로 내원하지 않으심'을 서술하여 청구해주시면 되세요~
박선희
-.-
이미 보험청구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예상되는데요,,다시 작성하여 보내실수는 없기때문에 삭감되어 통보된다면 재심사조정신청이나 이의신청을 통해 처리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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