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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이 많아요^^

1.군인인데 2월27일에 타병원 엔도 하다가 내원하심.3월2.3일 치료받고,3월 4일 복귀해야 한다고함.그래서 4일 오전에 비타팩스 넣고 캐탁몰라로 떼워서 가심.2,3일 치료는 그대로 청구하고 4일내용은 어떻게 하죠?

2.#26번 엔도후 1월 31일에 보철을 저희 치과에서 다하심.그러고 그치아의 통증을 계속 호소하셔 3월2일에 크라운 리무버를 하고 다시 엔도를 하고 계심.그대로 청구하면 되는 건가요?

3.2008년 7월9일에 #22번 만성 치주염으로 내원하셔 상태만 확인하고 ..그러고 몇번 오셔서 계속 모빌리티 정도만 확인 하고 가시고 하셨는데 요번 2월23일에는 많이 흔들려서 발치를 하심.그러면 재진?초진?그리고 처음엔 만성치은염이고 발치시에는 만성 치주염으로 청구하면 되나요?

4.#16#17번을 보철물 해드리고서 계속 불편함을 호소하셔 3번정도 레이저를 해드렸어요.그럼 그냥 지각과민으로 레이저 청구 가능한가요?

5.#26번을 크라운 리무버 해서 리엔도하시는중 캐날필링까지 아니하시고 비타팩스 넣고 레진 템퍼러리를 해드렸어요.상태가 좋지 않아 그대로 쓰라고 하시는데 청구는 어찌해야 할지 감이 안오네요^^

질문이 많지만 꼭 부탁드릴께요^^

작성자박욱진

작성일2009.03.09

김성미

| 200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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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타팩스로 근관충전을 시행하셨다면 소아근충[CFV1~4]으로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함께 시행하신 케탁몰라 충전 같이 청구해주시고요,,
'군인복귀 위해 임시근충 후 충전 시행'정도로 서술 후 청구해주세요~

2) 보철물제거와 함께 re-endo시행함을 서술 해주시고요,,
발수를 제외한 시행하신 근관치료 그대로 청구해주세요~

3) 전의 내원일에서 30일이 경과하였다면 초진으로 산정 가능하시고요,,
발치시에는 만성치주염으로 상병 적용하여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4) 레이저장비로 인정된 Key laser3(오스템)으로 지각과민처치를 시행한
경우에만 지각과민처치[레이저]가 적용이 되며, 1치당 1회만 적용이 됩니다.
6개월 재실시에는 다시 산정이 불가능하세요~

5) 비타팩스로 근관충전을 마무리한 경우이므로 소아근충[CFV1~4]으로
청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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